[긴급]승강기 와이어로프,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솔베스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187
다) 단지규모 : 1개동 176세대
라) 기 종 : 한양엘리베이트
2. 공사내역 : 승강기(2,3호기)와이어로프,쉬브(3호기) 교체공사 / 기종 : 한양엘리베이터
4. 참가자격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 · 설치공사업 면허업체
다)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라)와이어로프로 규격은12m로 쉬브는640m KS제품이어야 하며 하자보수2년이상 가능한 업체
마) 한양엘리베이터 30대이상 관리업체
5. 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및 해당 면허증(등록증)사본 각1부
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라)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3억원이상) 사본 1부
마)법정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1부
바)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사)견적서(부가가치세 별도 표기)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 별도 밀봉제출
아)입찰서(부가세 미포함)
6.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가)입찰마감일시 : 2015. 09. 22. 17:00까지
나)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가)~사)는 입찰마감일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다) 개찰일시 : 2015. 09. 22. 17:00 이후,
라) 낙찰자 선정방법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결격이 없는 업체 중 최저가 업체
7. 기타사항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수 없음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1-292-7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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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베스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