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시스템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성지새말1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17
3) 단지규모 : 6개동 14대
4) 승강기현황 : 전기식엘리베이터 승객용 14대, 13인승, 90m/min
2.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공사내용
1) 승강기 시스템교체 공사
4. 입찰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3)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로서 유지보수 가능업체.
4)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 및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2)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3) 공사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공사세부공정표)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의 5%. (밀봉제출)
5)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교체품목 및 노임, 부대비용 포함, 부가세별도) 밀봉제출
6. 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 2015년 09월 30일 10:0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2) 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 2015년10월 07일(수)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5년 10월 08일 18:00시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2) 업체선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며, 그 과정 및 선정결과에 민․형사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반드시 현장 확인을 요하며, 착오 등으로 생긴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5) 발주자(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사무소)에게 개별 접촉 및 전화, 금품, 향응 등 로비행위를 한 업체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함은 물론 낙찰 후라도 무효처리 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계약이행보증은 총 공사금액의 10%,하자보증2년 공사금액 20%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8)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41-573-6147)로 문의바랍니다.
2015년 09월 23일
성지새말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