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노후부품교체공사공고(긴급)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한강대우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15번지
2. 공사내역
1) 공사내용 : 쉬브 및 로프 교체 공사(긴급) / 지명경쟁입찰
2) 공사기종 : 티센크푸프 동양엘리베이터 ( DY -20)19대중 3대
품 명 | 규 격 | 수 량 |
MAIN SHEAVE | 12Ø * 6본 | 2대 |
MAIN SHEAVE | 14Ø * 5본 | 1대 |
MAIN ROPE(12DIA) | 954M | 954M |
BABBIT Metal(2.5KG) | 2.5KG | 4개 |
MAIN WEIGHT(50KG) | 50KG | 4개 |
3)공사범위:3. 참가자격
1) 승강기 제조 및 보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 등록된 업체
2) 엘리베이터 관리실적이 현재 500대 이상인 업체
3) 영업배상 책임보험 1사고당 4억원 이상 가입 업체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5)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주) 순정부품 사용확인서 제출가능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승강기 보수업체 등록증 사본 1부
3) 관리실적증명원(연락처기재) 1부
4) 회사 지명원 및 기술인력(자체검사)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1부
7) 밀봉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별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별도서식1부)
5. 등록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기간 : 2015년 10월 1일(목) ~ 10월 14일(목) 17:00 까지
2) 현장설명 : 개별 방문하여 확인
3) 접 수 처 : 관리사무소
4) 업체선정: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업체 검토하여 선정
6.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때는 무효로함.
3)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TEL : 749-5298, 797-5301)
한강대우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