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 시브,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원천마을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3 (동천동, 대우아파트)
3) 단지규모 : 190세대. 연면적 23,085㎡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공사 세부 사항
1) 승강기 제조사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주), 4대
2) 수량 및 사양 : 메인시브 : 4개(TM600-760-6R), 메인로프 : 2016m 6줄(12-8*S(19)E)
3) 감속기 오일 교체 : TM OIL(CARTER SH 220), 4대분
4) 오일실 교체 : 1대 (63*85*12 : 2EA)
5) SPRING교체 : 4대(ROPE SHACKLE) 24개
6) 자재입고 시 제품이 제조사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기검사 합격을 해야 한다. (불합격시 재시공해야 하며, 재검수수료는 공사업체 부담)
7) 시공 후 1년 기간 중 3개월, 6개월, 12개월째(3회/년) 로프텐션작업을 해야 함.
5.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19조①항(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3)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사업실적 및 기술능력은 평가표제출서류에 따름)
6. 현장설명회 : 2015년 10월 8일 오후 2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20조 제출서류 일체.
2)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별지 제2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제출.
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이나 보증서 또는 현금).
4)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공사일정표 등)
8. 서류접수마감 : 2015년 10월 15일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
9. 개찰일시 및 장소
2015년 10월 19일 오후 7:00.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
(개찰일시 및 장소는 입주자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10. 사업자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6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대표회의
에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함.
11. 입찰 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공제증권등으로 제출한다 (별도밀봉/부가세 별도)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이상)현금,공제증권,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한다.
3)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현금,공제증권,보증서로 공사 완료시 제출한다.
4)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함.
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 및 착공 불이행시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12. 기타사항
1) 반드시 현장 실측을 하고 현장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고, 현장설명회 또는
본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322호에 따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3) 선정된 업체는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제출한 시방서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031-276-1993)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10월 1일
원천마을 대우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