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칠곡화성타운
2) 소재지: 대구시 북구 동천로 6
3) 단지규모: 4개동 481세대(3개동:지상15층, 1개동:지하1층 및 지상17층 ), 지하주차장2개소(지하1층)
4) 사용검사일: 1995년11월22일
5) 승강기 대수 : 오티스 LVP 10대(13인승), LVP 1대(15인승), MVP 1대(17인승)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범위 : 승강기 메인쉬브, 메인로프교체
2) 승강기 기종 및 품명 : 오티스 LVP -SA13-15/8 , LVP -PA15-17/17
구분 | 품 목 | 사 양 | 단 위 | 수 량 |
1 | 메인쉬브(4대) | TKL 2460 | EA | 4 |
2 | 메인로프(4대) | 54M * 5본 *1대 49M * 4본 *3대 | MR MR | 270 588 |
3) 교체대상 : 102-1,103-1,103-3,104-1
4) 로프교체 후 층고 LEVEL 조정 이상 체크 완료 할 것.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의 입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관계법령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 업체
3) 동기종 오티스(주) LVP(로프식)기종 50대이상 교체실적있는 업체
4) 자본금 1억원이상 , 영업배상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5) 공고일 현재 승강기 800대이상 유지관리업체로써 동기종 LVP(로프식) 50대이상 유지관리업체
6)현장설명회 참가업체
4. 제출서류(1차서류):
1) 사업자등록증, 승강기보수유지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6)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7)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다음 제출서류 각 1부
㉠유효기한 내 포함된 기업신용평가서 사본(원본대조필)
㉡시·군·구에서 발행한 행정처분확인서
㉢기술자 등 보유현황
㉣동기종 오티스(주) LVP(로프식)기종 50대 이상 교체실적증명원(아파트명,전화번호,증명서) 제출
㉤장비 보유현황
㉥사업계획서(작업계획서)
※적격심사 제출서류 ㉠ ~ ㉥ 편철하여 6부 제출
5. 2차서류(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1) 입찰서 및 입찰내역산출서
2) 입찰금액의 5% 이상의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중 택일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현장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5년 10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현장2) 1차서류 접수 기한: 2015. 10. 14(수) 12:00 관리사무소 도착분(우편접수포함)
3) 투찰일시(2차서류): 2015. 10. 16(금) 17:00까지 관리사무소 직접투찰
4) 개찰일시: 2015. 10. 17(토) 20:00 입주자대표회의시
5) 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중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6) 낙찰업체는 자재입고시 자재별 제품이 제조사 순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제출, 관리사무소 승인 득한 후 작업 개시.
7. 기타사항
1)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 및 하자가 있는 경우 입찰자격의 제한과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 제출과 공사완료 후 하자보장기간 3년 계약금액의 10%이상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할 것
4) 기타 문의사항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3-323-7804)로 문의바랍니다.
2015년 10 월 2 일
칠곡화성타운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