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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쉬브, 로우프등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두호시영1차아파트 제20151006/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10-20 17:00:00 조회 536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장성동 두호시영1차아파트
첨부파일 201510060959_1.zip (19KByte)
발주처공고번호 두호시영1차아파트 제20151006/11534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쉬브, 로우프등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10-23 1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10-20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10-20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5-10-12 10: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장성동 두호시영1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4-253-383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10060959_1.hwp(1433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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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쉬브, 로우프등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두호시영1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74번길 7-10

(3) 단 지 규 모 : 1개동 182세대(14층)

(4) 승강기 대수 : 4대

 

2. 입찰 내용

(1) 기종 : 오티스 엘리베이터, 로우프식 VVVF

(2) 교체 내용

① 메인 쉬브 4

② 메인 로우프 4

③ 도어 스위치 4

④ 도어 인터록 56

⑤ 도어 로우프 56

⑥ 감속기 오일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1) 관련 법령에 의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이상 가입업체

(4) 동기종 교체실적 업체

(5)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 서류

(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 별도 밀봉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7)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설비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8)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현장명 및 전화번호 기재필) 1부

(9) 시방서, 공사계획서 및 사후 유지관리계획서

(10) 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중 택일

(1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각 1부

(12) 제품성능확인서 및 정품인정서 각 1부

*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밀봉하고 기타서류는 사전심사를 위해 개봉상 태로 제출할 것.

 

6. 현장 설명회

(1) 일시 : 2015년 10월 12일(월) 10시부터 16시까지

(2) 장소 : 당 아파트 회의실

 

7. 서류 접수처 및 마감일

(1)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서류 접수 마감일 : 2015년 10월 20일(화) 17시까지(우편접수는 마감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8. 개찰 일시 및 업체선정 방법

(1)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당 아파트 회의실(단, 개찰 일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업체선정 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 서류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종합심의한 후 국토교통부고시

2014-393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함.

 

9.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 하자가 있을 시에는 무효로 처리함.

(2)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를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으며(하도급 절대금 지) 적발 시 본 계약을 무효 처리함.

(3)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낙찰업체 선정 통보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 처리됨.

(5)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금액의 20%로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중 택일 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해야 함.

(6) 하자보수기간은 설치검사 완료 후로부터 2년으로 하며, 낙찰업체는 공사금액 의 10%를 하자보수이행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7)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참여업체는 업체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4-253-3833)로 문의 바람.

 

2015년 10월 6일

 

두호시영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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