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부평동아1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37(부평동)
3) 승강기규모 : 17개동 65대
2. 공사내용
1) 공 사 명 : 승강기교체공사 43대(8인승 39대,11인승 4대)
2) 공사범위 : 공사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 시 자료배포 및 설명 예정임.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의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업체
4) 현장 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관련면허 및 등록증(승강기설치전문건설업) 사본 1부.
5)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공고일 현재 기준) 1부
6) 최근 3개월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년 이내 행정처분(시,군,구 발급)확인서,
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7) 교체공사 시공계획서 1부
8) 입찰보증금 등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별도밀봉 제출
9) 입찰서와 견적서(항목별 상세내역 명기, 부가세 별도금액 밀봉 제출) 각1부.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2일(월) 15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서류접수 마감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9일(월) 18시까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15년 10월 19일(월) 18:00시 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사업자선정방법
1) 국토부고시 제2014-393호의 사업자선정지침 및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로 업체 선정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승강기 교체비용 상한가는 대당3,100만원으로 한다.
3)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담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처리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을시, 계약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및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전화: 032-523-9133)
2015년10월08일
부평동아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