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디오빌역삼
나. 소 재 지 : 강남구역삼동 언주로 427
다. 단지규모 : 1개동 510세대(관리면적 : 38,804㎡)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공사내용 :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나.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 MRL 하부구동형
다. 공사범위 : 승강기 인버터교체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긴급입찰
5. 참가자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제19조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20조의 제출서류 일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별표 6〕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라.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서(별도 밀봉 후 제
출)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접수기한 : 2015년 10월 19일(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
라. 개찰일시 : 2015년 10월 19일(월) 20:00
마.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나. 입찰보증금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8장(보증금 등)의 규정을 적용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규정에 따름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으로 제출함
라.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으로 제출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193-6000)로 문의 바람
2015. 10. 12.
디오빌역삼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