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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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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메인 시브,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원천마을푸르지오 제20151020/1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11-03 18:00:00 조회 425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원천마을푸르지오
첨부파일 201510201731_1.hwp (38KByte)
발주처공고번호 원천마을푸르지오 제20151020/113140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 승강기 메인 시브,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11-04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11-03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11-03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5-10-27 10: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원천마을푸르지오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276-199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10201731_1.hwp(3788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 시브,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재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원천마을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3 (동천동, 대우아파트)

3) 단지규모 : 190세대. 연면적 23,085㎡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공사 세부 사항

1) 승강기 제조사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주), 4대

2) 수량 및 사양 : 메인시브 : 4개(TM600-760-6R), 메인로프 : 2016m 6줄(12-8*S(19)E)

3) 감속기 오일 교체 : TM OIL(CARTER SH 220), 4대분

4) 오일실 교체 : 1대 (63*85*12 : 2EA)

5) SPRING교체 : 4대(ROPE SHACKLE) 24개

6) 자재입고 시 제품이 제조사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기검사 합격을 해야 한다. (불합격시 재시공해야 하며, 재검수수료는 공사업체 부담)

7) 시공 후 1년 기간 중 3개월, 6개월, 12개월째(3회/년) 로프텐션작업을 해야 함.

 

5.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19조①항(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사업실적 및 기술능력은 평가표제출서류에 따름)

 

6. 현장설명회 : 2015년 10 월 27 일 오전 10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20조 제출서류 일체.

2)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별지 제2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는 밀봉제출.

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이나 보증서 또는 현금).

4)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공사일정표 등)

 

8. 서류접수마감 : 2015년 11월 3일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

 

9. 개찰일시 및 장소

2015년 11월 4일 오후 7:00.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실

(개찰일시 및 장소는 입주자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10. 사업자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6조(낙찰의 방법)에 따라 대표회의

에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함.

 

11. 입찰 보증금 등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공제증권등으로 제출한다 (별도밀봉/부가세 별도)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이상)현금,공제증권,보증서로 계약 체결시 제출한다.

3)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현금,공제증권,보증서로 공사 완료시 제출한다.

4)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함.

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 및 착공 불이행시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12. 기타사항

1) 반드시 현장 실측을 하고 현장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고, 현장설명회 또는

본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322호에 따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3) 선정된 업체는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제출한 시방서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031-276-1993)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10월 20일

원천마을 대우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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