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리모델링공사 업체선정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용현세아1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87번길 54
3) 단 지 규 모 : 2 개동, 202 세대(8인승 8대. 13층)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현장 설명회 시 배포함(70-80% 교체 예정)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제20조(제출서류) 및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3) 공사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1부
4)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의 5%. (밀봉제출)
5)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교체품목 및 노임, 부대비용 포함, 부가세 별도, 밀봉제출)
6. 입찰일정
1) 현장설명회 : 2015년 10월 29일 오후3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2) 접수기한 및 장소 : 2015년11월 7일 오후6시 까지,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2015년11월 8일 오후6시예정)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2) 업체선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며,
그 과정 및 선정결과에 민․형사 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 무효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4) 고철매입금액은 산출 내역서(견적서)에 별도표기하고 공사비에서 차감하여 표시함.
5)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6)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48-5153)로 문의바랍니다.
2015년 10월 24일
용현세아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