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96-18
나. 단 지 명 : 오남파라다이스빌 아파트
다. 단지규모 : 7개동 490세대
라. 승강기 형식 및 대수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DY-30 17대(15인승)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용: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
3. 입찰의 종류 및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정한 승강기유지보수업등록을 필한 법인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600대(공동수주 및 하도급제외)이상 유지관리업체
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서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바. 적격심사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사. 아파트유지보수 실적증명서(소재지,전화번호기재)1부
아.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별도,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5%이상 증권 또는 현금)밀봉제출
6. 서류접수마감 및 장소
가.현장설명회: 2015년 11월 3일(화) 13:00~16:00 개별방문
나.서류마감: 2015년 11월 11일(수) 18:00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 2015년 11월 16일(월) 18:00 입주자대표회의실
※ 개찰일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322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하여 개별통보.
9. 기타 유의사항
가. 공사 후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재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이며, 불합격 시 관련 검사수수료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검임.
나. 낙찰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시공할 것.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 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입찰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낙찰업체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바.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의 20%)을 제출하여야 함.
사. 공사완료 시 하자보수이행기간 2년, 계약금액의 10%의 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74-2700)로 문의바람.
2015 년 10월 27일
오남파라다이스빌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