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공사 재입찰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2)소재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19
3)단지규모 : 14개동 858세대(지하1층지상14~25층,연면적 90,093.42㎡)
4)승강기 : 20 대
2. 공사명 및 공사범위
1)공사명 : 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2)공사범위 : 107동1,2호기 메인쉬브 및 로프교체,107동2호기 누유 보수
3)기종: 오티스엘리베이터 VVVF
3.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가
4.참가자격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티스엘리베이터 VVVF 제조사의
정품공급 및 사용업체
5. 제출서류
1)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현황 1부
6)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시험성적서 및 사용업체의 제품확인서 (공사자재입고시 제출)
8)입찰가격산출내역서(입찰서와 같이 밀봉하여 제출) 각1부
9)입찰서(부가세 별도금액을 밀봉제출)
10)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1)관련서류1~7항은관리사무소에 8~10번은 k-apt 및 관리사무소에 동시제출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접수마감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18시00분까지
2)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선정방법 및 일시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2015년11월16일18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업체 선정(개별통보)
7) 기타사항
1)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음으로 사전에 현장 답사 확인할 것
2)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무효 처리함
3)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4)하자보증은 3년이며 교체공사후 3개월 1회 층고 및 로프 텐션 조정을 실시한다.
5)계약이행보증금20%,하자이행보증금20%, 현금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
6)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13-2713)로 문의 바람
2015년 11월 6일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