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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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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쉬브,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태안주공1단지 제20151125/1642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12-09 17:00:00 조회 446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태안주공1단지
첨부파일 201511252529_1.hwp (47KByte)
발주처공고번호 태안주공1단지 제20151125/16421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12-17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12-09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12-09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태안주공1단지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308-374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11252529_1.hwp(4710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태안주공1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화성시 병점동 809번지

다. 단지규모 : 15개동 (12층~18층) 80,334㎡

라. 승강기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CV-60 15인승 30대

 

2. 공사내용

가. 공사범위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CV-60 20대(12층-10대,15층-8대,18층-2대)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일체

나. 폐자재 : 관리사무소 반납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나. 법인설립 3년이상인 업체로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관리대수 500대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승강기 쉬브, 로프 부품증명서 제출업체

바. 하자보증 3년이상 가능한 업체(공사계약금액의 10%금액의 하자보증이행증권 제출)

 

 

5. 제출서류

가. 회사 소개서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다.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라. 기술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 각 1부

바. 공고일 현재 쉬브, 로프 교체공사 실적 및 2014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 각 1부

사.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아. 공사 시방서(사업계획서) 1부

자. 영업배상 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원본대조필)

차. 입찰서(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권) 및 견적서 1부(부가세포함 별도밀봉 제출)

카. 본 입찰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대표자 날인)

 

 

6.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 2015년 12월 9일(수) 17:00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7일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단, 개찰일정은 당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 효 처리함.

나.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이상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 이 7일이내 계약 미 체결시 관리사무소로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함.

다.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공사완료후 하자이행증권(3년, 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업체선정 결 과 등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TEL : 031-308-3743)로 문의바람.

 

2015년 11월 25일

 

태안주공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511252529_1.hwp(4710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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