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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송촌서오 제20151210/164655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12-22 18:00:00 조회 46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송촌서오
발주처공고번호 송촌서오 제20151210/16465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지명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12-23 21: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12-22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12-22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5-12-15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송촌서오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2-631-731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공사명: 송촌서오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송촌서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23번길, 13
  다. 단지규모 : 5개동 13개 라인 320세대
 
3. 공사내용
  가. 교체대상 및 대수: 13대(10층, 8인승 550kg). 상세내용은 현장설명회 시 시방서 배부 함

4.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 및
      보수업 등록업체  
  다. 지명받은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승강기 설치 전문건설업 및 유지 보수업 면허(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승강기제조업공장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및 생산물 책임보험 증서 사본 각 1부.
  사. 적격심사제 평가 증빙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류 1부
    ③ 기술인력 보유 확인서류 및 장비보유 확인서류 각 1부
    ④ 업무실적 확인서류 1부- 검사기관 발행(완성, 수시 검사 실적 확인서)
    ⑤ 사업제안서 7부
 
7. 입찰등록서류(별도 밀봉제출)
  가. 입찰서(국토교통부 별지 서식) 및 세부 산출내역서(공종표기)-부가세별도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보증보험증서)
  다. 입찰 참가 서약서 1부 (현장설명회 배포)

8.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가. 현장설명일시 : 2015년도 12월 15일(화) 1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입찰서 및 서류 제출 마감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18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마감 시까지 도착 분 한 해 유효함)
  다. 입찰서 개찰 일시, 장소 : 2015년도 12월 23일(수) 21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입찰방법 및 업체선정
  가. 입찰방법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서 제출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나. 업체선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심사제(개별통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선정 업체로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다. 낙찰업체는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금액의 2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
      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응찰업체는 시방서를 잘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불이익은 응찰업체의 책임 임.
  바. 시방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 공급자, 감리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42-631-7313)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12월  10일

 

 

 

송촌서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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