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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경산초원파크 제20151211/18444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5-12-22 18:00:00 조회 513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경산초원파크
발주처공고번호 경산초원파크 제20151211/18444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12-23 18: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12-22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12-22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5-12-17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경산초원파크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817-888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교체 공사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초원파크 아파트

나. 단지주소 : 경북 경산시 백양로 91 (사동, 초원파크)

다. 단지규모 : 1개동, 420세대 15층 3라인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3대 승강기 철거 및 교체공사(순차적 교체)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제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제조 및 설치 공사 업 면허소지업체

다. 한국승강기관리원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성 및 수시검사 실적이 500대 이상인 업체

다. 납입자본금이 10억 이상인 업체

라, 승강기제조업공장 등록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승강기설치 전문건설업 및 유지 보수업 면허(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승강기제조업공장 등록증 사본 1부.

바.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및 생산물 책임보험 증서 사본 각 1부.

아. 적격심사제 평가 증빙서류 각 1부.

①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최근 1년간 관할 시, 구 발행) 각 1부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내의 것) 1부

③ 기술인력 보유 확인서류 및 장비보유 확인서류 각 1부.

④ 사업제안서 8부

자. 입찰서, 상세견적서(공종별 세부 내역) 별도 밀봉 제출

고철 매입금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에서 상계하고 공사 산출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함.

차.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7일(목) 오후2~5시 관리사무소( 시방서 배포)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등

가. 서류접수 기한 및 제출 처 : 2015년 12월 22일(화) 18시(우편접수 포함),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3일(수) 18시 30분 관리사무소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업체를 선정 후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가.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을 적용한다.

나. 낙찰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 도 무효로 함.

라.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 관련법을 준용할 것.

마. 계약 시 총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바.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 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담보를 위한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하자보수이행증권을 공사대금 수령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참가업 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기타 문의시항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3-817-8882)

 

2015. 12. 11

 

초원파크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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