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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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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업체선정 (긴급)공고
공고번호 잠실엘스 제20151217/102113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12-22 12:00:00 조회 486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잠실엘스
첨부파일 201512170853_1.hwp (21KByte)
발주처공고번호 잠실엘스 제20151217/10211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긴급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업체선정 (긴급)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정보통신공사]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12-22 14: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12-22 12: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12-22 12: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잠실엘스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416-288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12170853_1.hwp(2048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업체선정 (긴급)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잠실엘스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잠실동)

다. 규 모 : 72개동, 5,678세대, 연면적: 935,380㎡, 지상17층 ~ 34층

 

2. 입찰내용 및 조건

가. 공사명 : 승강기 비상조명 장치 설치 공사

나. 공사범위 : 승강기 117대 전체 (현대: 57대, 오티스: 60대 - 17인승)

다. 승강기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 조건임(현재 최종 조건부 합격 연장상태로 설치후 검사 불합격시 재검사 수수료 전액 부담조건)

라. ks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시험성적서 제출, 낙뢰 등 각종 서지(이상 전압, 정류)유입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갖춘 제품 시공

마. 낙찰업체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직접 시공(하도급 금지)하여야함. (하자보증기간 : 준공일로부터 : 3년)

 

3. 입찰 참가자격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참가 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시설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보수)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 면허업체.

다. 비상조명장치 설치 후 동 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 및 부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4. 입찰 제출서류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가. 승강기유지관리(보수)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 면허업체 면허증( 등록증 )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라.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자격증사본), 시설장비 현황 1부.

마. 입찰서 1부 (부가세 별도)⇒별도 밀봉 제출

바. 입찰 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사. 공사계획서(공사시방서 포함) 및 비상조명장치의 제품 사양서 각 1부

아. 낙찰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자 각서(업체양식) 1부.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6. 입찰 진행 일정

가. 서류접수마감 : 2015년 12월 22(화) 12:00, (우편접수 포함, 생활지원센터에 제출)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2일(화) 14:00 관리동 지하1층 입주자대표회의실

 

7. 업체 선 정 방 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적격심사제에 의한 평가에 의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단지에 귀속함.

다. 2015년 12월 31일 까지 설치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마.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02-416-2883~5)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12월 16일

 

잠실엘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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