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업종코드 0028)을 등록한 자
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라.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공장의 업종 및 분류번호: 승강기 제조업, 29162)을 필한 자
마. 최근 3년간 단일 계약건으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1배 이상의 엘리베이터(분속 60m 이상) 납품·설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함). 입찰자는 입찰 시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찰장소 : LH 본사 중소기업지원단 자재구매부
5. 입찰서 제출, 입찰보증금
가. 입찰서제출은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이하“LH e-Bid”라 함) 메뉴“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LH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으로 LH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LH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제출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천원미만은 절상)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아니한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설계금액의 92 ~ 98% 범위 내에서 작성)
나.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LH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심사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설치) 구매입찰]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승강기”의 배점한도 및 등급별 평점을 적용)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예정가격대비 80.4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심사기준 [별표2-1]“납품실적”평가관련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 : 속도분속 60m이상의 승객 및 화물용 승강기
2) 유사물품 : 없음
3) 금액으로 표시한 납품실적으로 평가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지급자재”→“적격심사”→“심사대상공고”에공개하고, 해당업체에게는 LH e-Bid 문서함으로 개별 통보하니 통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등 심사서류를 LH 본사 중소기업지원단 자재구매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의 사업계획 조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신인도 항목중 계약이행성실도 가.납품지연, 다.품질하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계약대상으로 LH와 낙찰자가 기존의 종이문서에 의한 계약서양식에 날인하는 대신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양식에 전자서명함으로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에서 별도로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므로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초기화면 “전자조달시스템 메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시스템(‘09.11.22 이전까지 운영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도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에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곤란한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제․개정된 LH 입찰관련기준[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심사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이 적용되며, 입찰자는 시방서 및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관련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등재된“담합방지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