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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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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업체 선정
공고번호 가산두산위브 제20151221/093337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5-12-28 18:00:00 조회 436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가산두산위브
첨부파일 201512210147_1.hwp (18KByte)
발주처공고번호 가산두산위브 제20151221/09333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현설필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업체 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12-29 15: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12-28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12-28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5-12-23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가산두산위브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857-563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512210147_1.hwp(1740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단지명 : 가산두산위브아파트       나)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99(가산동 770)
   다)단지규모 : 18개동 1,495세대 , 연면적 194,383,76㎡
2. 입찰내용
   가) 승강기종 및 대수 : LG산전 로프식 VVV F- 33대 ( 15 인승)
   나) 공사내용 : 승강기 조건부합격 지적사항 공사(공사내역 및 시방서 현장설명회 시 배부)3.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입찰, 전자입찰(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apt.go.kr)
4.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18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 1,000대(주차기 제외) 이상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승강기 관련법률 제11조 5항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지 않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 1부 (단지명, 승강기 대수, 전화번호 명기)
  아.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메인시브, 로프는 제조사 시험성적서 제출 1부
  자. 입 찰 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전자투찰
  차.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 전자투찰 시 첨부 제출 
  카.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전자투찰 시 첨부 제출
6.입찰일정 및 장소
  가. 현장설명회   : 2015년  12 월 23일(수요일)   14:00,  관리사무소
  나. 서류등록마감 :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18:00까지 당 관리사무소 접수 분에 한함
      ‣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중  가)~아)는 관리사무소 제출,  자)~카)는 별도로 전자투찰 시 첨부 제출
  다. 전자입찰마감 :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18:00까지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9일(화요일) 15:00 ,  관리사무소  입찰당담자 컴퓨터
7.사업자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호에 의한 최저낙찰제, 개별 통보
8.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는 입찰은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10일 이내 계약을 미체결 시 낙찰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20%)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응찰업체는 현장설명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음.
   마. 공고된 내용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해 
       석에 따른다.
   바.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10% 금액의 보험증권 제출
   사. 기타 의문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02-857-5690,5630)로 문의바람
                                           2015. 12. 18 
                   가산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첨부파일 201512210147_1.hwp(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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