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공사 입찰공고
당 아파트의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다운동아 아파트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75
3) 단지규모 : 9개동 658세대
4) 부품 교체대상 승강기현황
① 제조사 : 금강엘리베이터(주)
② 사 양 : PLC-VF-P15-C090-13S-3대
2. 공사내역
1)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 : 3대
2) 상기 공사에 관련된 부대공사 (현장설명회시 세부 시방서 배포 )
3. 입찰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 (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승강기 유지 관리업 등록 업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승강기 설치업)
3) 자본금 3억 이상으로 기술인력 10명 이상 보유업체
4) 공고일 기준 관리실적 600대 이상 업체
5)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 업체
6) 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7) A/S요청시 30분내에 당 아파트 도착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 (제출서류)에 정한 서류
2) 견적서,입찰서(VAT별도, 밀봉제출) 각1부
3) 시공계획서
4)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
6. 현장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12월 28일(월) 10시부터17시 까지 관리사무소
2) 현장설명회시 상세시방을 배부합니다.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1) 서류접수 마감일시 : 2016년 1월 4일(월) 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우편접수는 2016년 1월 4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2) 개찰일시 : 2016년 1월 4일(수) 20:00 ※ 단,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입찰금액이 예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유찰할 수 있다.
8. 보증금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3) 하자보수이행증권은 계약금액의 10%(준공후)를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함.
9.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위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 발생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한 손해는 배상 처리함.
다. 입찰참가 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2-222-1087)로 문의 바람.
2015년 12월 22 일
다 운 동 아 큰 마 을 아 파 트 입 주 자 대 표 회 의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