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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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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신영지웰시티1차 제20151222/144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5-12-28 18:00:00 조회 658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신영지웰시티1차
발주처공고번호 신영지웰시티1차 제20151222/14471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5-12-28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5-12-28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5-12-28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신영지웰시티1차 수요기관
담당자 고객지원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043-238-403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17. (복대l동 3379)

다. 단지규모 : 9개동(37F - 45F) 2,164세대, 연면적 510,852.981㎡

라. 기종 및 대수 : 미쯔비시 NEXWAY-PA20-CO-210-48/48외 45대,

ELENE-NK~PA15-CO-060-4/4외 10대

2.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4. 입찰내용

가.공사내용

1) NEXWAY- 36대 메인로프 교체 공사

2) 교체대수 및 수량 : 35대, 69,882M

3) 대상제품 규격 등은 시방서를 참조할 것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관계법령에 의한 유지보수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 이상,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라. 제조사(미쯔비시) 순정부품공급협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의한 관련서류 일체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보수업등록증 및 설치공사업 사본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입찰서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제조사(미쯔비시) 순정부품공급 협약서 1부

아. 공사실적증명서(속도 210m/1분, 공사 실적) 1부

자. 표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차. 입찰서(밀봉,부가세별도) 1부

카. 입찰보증금(밀봉,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타. 교체 공사한 부품에 대하여 2년간 A/S를 보증할 수 있는 자료

파. 제5항의 참가자격“마”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7. 입찰일정 및 서류접수 장소

가. 현장설명회 : 없음

나. 입찰마감일시: 2015년 12월 28일(월요일) 18시

다. 서류접수 : 제출서류는 마감 일시까지 직접방문 또는 우편(입찰마감일시 내 도착분

에 한함)으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8.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10조에 따라 선정 후 선정업체 개별통보 함.

(적격심사제,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당 아파트 자체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적격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함, 배점 간격은 당 아파트 규정에 따름)

9. 기타사항

가. 입찰의 무효는 국토교통부고시 2015-784호 별표3을 적용한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낙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다. 낙찰자 귀속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 또는 담합으로 인정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마. 이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43-238-4038) 로 문의 바랍니다

 

 

2015년 12월 22일

 

 

 

 

 

 

 

 

 

 

 

 

 

 

 

 

 

 

 

 

신영지웰시티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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