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로프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시지보성서한타운
나.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로 21
다. 단지규모: 6개동 664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범위 : 승강기 쉬브, 로프 1대 교체 (263동 3호기-2016.2.10.완료 조건)
(쉬브: 620HC 12*6,EM-2400, 로프: D12*6본 오티스전용)
나. 승강기 기종 : 오티스 VPL-PA13(0900)-C)60-17/09
3. 입찰의 종류 및 응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이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의 한 전자입찰방식.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사업실적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메인쉬브, 로프교체공사 실적이 50대 이상인 업체.
다. 기술능력 : 공고일 현재 승강기(인승용) 유지관리 7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자 본 금 : 공고일 현재 법인으로서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쉬브, 로프 교체실적, 유지관리실적, 연락처 명기) 1부
사.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아. 사업(작업) 계획서 1부
자. 자재입고 시 자재별 제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표등 확인 서.
차. 입찰서(국토부 고시 별지서식) 및 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각 1부
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별도밀봉)
☞(가-자)서류는 밀봉하지 않음. (차, 카)서류는 별도밀봉하여 제출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한 및 장소 : 2016년 01월 19일 (화), 17시까지 (관리사무소)
나. 투찰 : k-apt 시스템에 전자입찰 및 관리사무소로 서류 제출.
다. 개찰 : 2016년 01월 20일(수) 16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 국토부고시 제 2015-784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최저가입찰 업 체를 낙찰자로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 기타
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현장실사를 위한 방문은 허용함.
나. 공사 완공확인은 현재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검수확인서 제출을 기준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제출서류 미비 포함), 위 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라. 낙찰무효로 인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처리되며, 낙찰권은 제2순위 업체로 자동 이관 됨.
마.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20%, 현금, 증권)를 제출하여야 함
바. 하자보증은 준공 후 5일 이내에 하자보증증권(3년,10%)을 제출하여야 함
사.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3-792-4736)로 문의바람
2016년 01 월 05 일
시지보성서한타운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