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공사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범천경남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32 (범천동)
3) 단지규모 : 7개동 950세대
2. 공사내용
1) 승강기 1대 (15인승. 27층)
2) 교체품목 : 시방서 참조
3) 제어반,권상기,로프브레이크,도어오프레타 는 국내생산 제품적용
4) 교체한 부품은 아파트에 귀속 시키는 조건
3 참가자격
1) 국토교양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 및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 부도, 화의 회사정리 신청 중이 아닌 업체
4) 법인으로서 설립 5년이상, 자본금 3억이상 승강기 설치공사면허업체
5) 입찰공고일 현재 관리대수 1000대 이상인 업체
6) 현장 방문하여 현장확인 및 시방서 수령한 업체
4 제출서류(적격심사 서류 일체)
1) 사업자 등록등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4) 승강기 유지관리업 및 승강기 공사등록증 사본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각 1부
6) 신용평가확인서 1부
7)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1부
8)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9) 승강기 관리 실적증명서 1부 (단지명,전화번호 기재)
10) 사업(공사) 계획서 1부
11) 입찰서 및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공제증권이나
보증보험증권 1부
12) 견적서 (공사비 상세내역표기, 부가세 별도)
※ 11)입찰서,입찰보증금, 12)견적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5 서류접수기한 및 장소
1) 서류접수기한 : 2016. 1 . 22 . 17:00
2)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전문성, A/S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해양부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선정함
6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담합 및 입찰조건에 반하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2) 이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해석에 따른다.
3) 선정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업체선정도 무효처리함
4)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1- 645 -9832 )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6. 1 . 16 .
범천경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