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교체공사 입찰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고촌 길훈2차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31
다. 단지규모 : 2개동 238세대, 15층 8대, 관리면적 : 22,576㎡
라. 교체대상 : 102동 5,6라인 1대
2. 입찰내용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입찰내용 : 승강기시스템 교체공사(전기관련 일체 및 로프브레이크 설치)
- 8인승 15step
다. 하자보증기간 : 3년
3.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18조 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법인업체로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및 승강기 전문설치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법인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관련 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단지명, 승강기대수, 관리소연락처 기재)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5억이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분 각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회사소개서 각 1부
사.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각1부
아. 입찰서, 견적서, 보증서(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밀봉제출
5. 서류제출기간
가. 서류제출 마감기한 : 2016년 1월 23일(토) 17:00시까지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현장설명회 : 입찰공고일 기간중(09:00~17:00까지)
6. 업체선정방법 :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사업자선정지침 적격심사제에 따라 업체를 선 정하여 개별 통지함.
나.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응찰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하되, 각 응찰자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 판정시 낙찰 및 계약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 031-985-5659)로 문의바랍니다.
2016. 1. 18
고촌길훈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