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와이어로프 및 쉬브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독립문파크빌 아파트
나.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9
다.단지 규모 : 4개동 290세대
2. 공사개요
가.승강기기종 : Di1-PT13(0900)-CO-060-18/18 1대/ Di1-PT15(1000)-CO-060-17/17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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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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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내 용(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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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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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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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동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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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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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A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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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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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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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L. 2460(T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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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동 1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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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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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A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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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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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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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L. 2560(T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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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사내용 : 오티스제조 승강기 총 2대
※ 기타 상세내용(상기품목외 추가부자재등)은 현장방문시 확인 및 견적시 참조바랍니다.
3.입찰의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국토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승강기설치공사업 및 유지보수업 등록업체(자본금 3억이상)
다.최근 3년간 아파트 동일기종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완료실적 10건 이상 시공 실적업체
라.로프교체후 장력조정(매월1회/총12회)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3년이상 가능업체
마.현장설명에 참가하고 동일기종 제작사(otis) 순정부품만 사용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가.국토교통부 고시 2015-784 제27조(제출서류)
나.입찰제한요건 증빙서류 및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다.와이어로프,쉬브 교체 실적증명서
라.업체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개별 양식)
마.입찰서 및 세부산출견적서(부가세 별도,국토부 고시 입찰서 별지서식에 의거 밀봉제출)
바.승강기 제조사 시험성적서 및 순정부품 지원확인서 1부
6. 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5장(보증금 등)에 따름.
7. 현장설명회
- 2015년 01 월 22 일 오후 1-5시 개별현장확인 (관리사무소 비치 서류 서명날인)
8.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입찰서 및 제출서류접수마감 : 2015년 1 월 29 일( 금 ) 오후 6시 까지 도착분
나.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1일 11 시(관리사무소)
다.선 정 방 법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중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심사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통보(표준평가표 및 세부평가표에 의함)
9. 기타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및 부적격 사유가 있을시 계약후
라도 무효처리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아파트관리주체에 귀속됨.(입찰무효통지: 전화)
나.낙찰자는 낙찰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해야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정지침,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선정결 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2-393-5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01. 18.
독립문파크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