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웜기어 및 로프·시브 교체공사 입찰 공고
석봉 9단지 입대 2016- 3호 공고기간 : 2016. 2. 1.까지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석봉마을9단지 부영아파트
2)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599번길 27
3)단지규모 : 11개동 1,578세대 승강기 22대
2. 공사 개요
1) 웜기어 2대 교체(오일실, 기어오일, 베어링 등 포함)
- 규격 : Warm Shaft & Wheel A'ssy : TM-70C, 90m/min,
티센크루프 순정부품사용(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서 제출)
오일씰:TM-70C, 기어오일:EP-320, 베어링:7311
- 대상호기 : 904동 1호기, 905동 1호기
2) 메인로프·메인시브 교체(바베트, 기어오일 포함)
- 메인시브 규격 : ①TM-40E, 12파이 * 5본 * 580DIA,
②TM-40E, 12파이 * 6본 * 580DIA,
티센크루프 순정부품 사용(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표 제출)
- 메인로프 규격 : ①12파이 * 53 M * 5본(만호제강, 고려제강 거래명세표 제출)
②12파이 * 63 M * 6본(만호제강, 고려제강 거래명세표 제출)
- 바베트: WJ-7 2.5KG, 기어오일 : EP320
- 대상호기 : 903동 2호기, 904동 2호기
3. 현장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개별적으로 당 아파트 방문하여 필히 현장 확인 및 실측 바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전자입찰(www.k-apt.go.kr)
5. 제출서류
가. 목록
1) 입찰서 1부(첨부 서식, 구비서류 포함, 입찰가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임).
2)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유효기간 이내).
6)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7)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1부.
나. 제출방법 및 장소
1) 입찰서(아래의 구비서류를 포함)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등록 - 산출내역서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주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3] 입찰의 무효를 반드시 숙지하 고 응찰 바랍니다.
2) 상기 제출서류 목록의 2)~8)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
다. 마감시한 : 2016년 2월 1일 18시
6.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16년 2월 2일 17시
2)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3) 자본금 2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4) 공고일 현재 승강기관리대수가 700대 이상인 업체
5) 공사 후 3개월 마다 1년 동안 로프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업체
6) 승강기 제조사(티센크루프) 순정부품 확인서(거래명세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8.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통지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의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문자, 서신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9. 입찰가격 산출방법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10.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등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하며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 계약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총 공사비의 10%의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 사항
1) 이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에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낙찰 후에도 무효로 한다.
3) 입찰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 아파트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5-311-0656)로 문의 바랍니다.
2016년 1월 22일
석봉마을9단지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