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 로프 등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부산시해운대구 세실로 158
나. 아파트명 : 동부아파트 다. 단지규모 : 11개동, 679세대
2. 입찰내용
가. 승강기기종 : 17대(L/G산전) 로프식, VPL - P13 - C090
나. 승강기 권상기 MAIN ROPE 등 교체
- 102동 1-2라인 (20층) 권상기 MAIN ROFE교체 /2대분
- 107동 균형추 GUIDE ROLLER 교체
- 106동, 110동 1-2라인, 111동 방진고무교체 (16EA)
3. 입찰종류 및 업체선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최저낙찰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관리대수 300대 이상 유지관리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된 업체
마. 승강기유지보수업 및 설치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바. 당 아파트 규격에 맞는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업체(거래명세서 추후 제출)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증 및 건설수첩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마. 관리실적증명서(300대 이상)1부. (E/V기종, 관리대수,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요)
바. 업체 견적서(밀봉제출 부가세 별도)1부.
사. 입찰서(보증금은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1부.
6. 서류접수, 제출처,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16년 2월 12일 (금) 17:30까지
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6년 2월 15일 대표회의시 (입주자대표회의 일정 변경 시 개찰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 제출 전 현장을 방문하여 승강기 기종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금액의 20%의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하자보증은 3년간 계약금액의 10% 임.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입찰조건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처리함.
마.. 기타 문의사항 관리사무소(T.701-0326)로 문의 바람.
2016. 1. 28.
동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