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WCC

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정자꽃뫼노을마을장안 제201602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2-17 18:00:00 조회 454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정자꽃뫼노을마을장안
첨부파일 201602021382_1.hwp (24KByte)
발주처공고번호 정자꽃뫼노을마을장안 제20160202/14233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2-18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2-17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2-17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2-12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정자꽃뫼노을마을장안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269-840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2021382_1.hwp(2355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꽃뫼노을 장안아파트

나.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639번길 70

다. 단지규모 : 3개동 188세대, 승강기 5대

 

2. 입찰내용

1) 기종 및 대수 : 동양 DY20 * 5대

2) 공사내역 : MAIN ROPE 및 SHEAVE 교체 (현장설명회 참조)

 

3. 입찰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1)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 26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 등록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4. 입찰제출서류 (아래의 순서로 철하여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영업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6)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평가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행정처분 확인서(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공고일 현재 인력 보유 현황 4대보험 가입 직원명부)

. ⚫ 실적증명서(단지명, 연락처 기재)

. ⚫ 장비보유 현황

7)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8) 공사계획서(작업자 명단 포함) 및 상세시방서 1부.

9)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각 1부

10) 입찰서 및 세부내역서,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각 1부(별도밀봉제출)

 

5.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일정

1) 현장설명회 :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개별 현장실사로 대처

현장실사기간 : 2016년 2월 12일(금) 14:00 ~ 16:00까지(관리사무소 방문)

2) 신청서류마감 : 2016년 2월 17일(수) 18: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착

 

6. 개찰일시 및 업체선정방법

1) 개찰일시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7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타

1)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함.

2) 직접시공업체(하도급 금지)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제출가능 업체(공사 하도급 발견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설치 후 소음 및 진동 발생시 재시공하여야 함.

4) MAIN ROPE 교체 후 매 3개월마다 층고측정 및 장력조정(텐션)을 하자기간 2년내 시행하여야 한다.

(OIL 누유시 재시공하여야함)

5) 본 입찰건과 관련, 입찰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하는 자에게 있음.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허위 및 담합 사실이 있을시 입찰자격 및

계약을 무효로 한다.

7)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해야 함

8)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이행증권(2년, 10%)을 발행하여야 함.

9) 미 제출서류가 있는 업체는 평가하지 아니한다.(무효처리)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따름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소로 문의 바람. ☎ 031-269-8407

 

 

2016년 2월 2일

 

 

장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첨부파일 201602021382_1.hwp(23552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21~2│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