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빔풀리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재공고)
공고 제116-038호
1. 단지개요
1) 단지명: the#센텀파크1차아파트
2)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
3) 단지규모: 31층~52층,14개동2,752세대(연면적:492,485.5140㎡,건축면적65,711.8207㎡)
4) 오티스 승강기 대수 : 27대
2. 입찰명: 오티스승강기 빔풀리 교체공사(2/11 공고하였으나 현장설명회 미참여로 재공고함)
3. 입찰내용
1) 오티스 승강기 빔풀리(STD41-15BA) 1대
3) 기 종: OTIS ․ LG / DS4-PA20(B50)-CO-180
4. 현장설명회: 2016년 02월 18일(목) 10:00 당 아파트 회의실
5. 입찰방법 및 종류
1) 입찰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며, 입찰 참여업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의 전자입찰사이트에서 입찰
2) 총액입찰, 경쟁입찰
3)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6. 입찰참가자격
1) 고층(40F 이상), 고속용 승강기를 보수할 수 있는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 업체
3) 자본금 2억원 이상 법인 업체
4) 직영으로 교체작업이 가능한 업체(하도급 금지)
5)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7.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5) 입찰공고일 현재 40F 이상 실적확인서(원본대조필, 단지명, 층수, 전화번호 명기) 1부.
6)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 및 입찰보증서(현금 계좌이체 내역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별도 밀봉제출)
8) 견적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제출)
9)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0)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11) 위임장(임직원이 대리 입찰시만 제출, 본인 확인용 신분증 및 임직원 증명서류 지참)
8.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1) 제출기한: 2016. 02. 23(화) 18:00까지
2) 제출장소: 당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
9. 입찰마감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16. 02. 23(화) 18:00까지
2) 장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의 전자입찰사이트
10. 개찰일시 및 장소: 2016. 02. 23(화) 18:00 이후 당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PC
11. 낙찰자 결정방법
1)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 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
2) 동일한 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12. 입찰보증금 등
1)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마감 기한까지 납부.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제출.
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13.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4.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담합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배 배상 처리함.
15.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 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 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4) 업체선정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당 아파트 용역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실 또는 속임수 등으로 3년 이내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함.
※ 문의처 : 당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051-744-4747~8
이상과 같이 공고(재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12일
the#센텀파크1차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