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성산현대아파트
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195
다. 단지규모 : 2개동 306세대 (각동 17층),
3.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입찰 내용 : 승강기 9대(13인승) 교체공사 (세부사항은 공사 시방서에 따름)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6조 ➀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3)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면허업체
4)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보수업 면허업체
5) 201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함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면허(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84호에 따른 적격심사제 평가 증빙서류 각 1부.
8) 사업계획서(공사계획서) 및 사후 유지관리계획서 각 1부.
9) 공사계약일로부터 계산된 전체 공사공정표 및 대당 시공기간 각 1부.
10) 입찰참가 서약서 1부.
7. 입찰등록서류(밀봉제출)
1)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서식)
2)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3) 입찰 산출 내역서 : 공종별 세부 산출내역 표기
8. 서류제출
1) 서류제출마감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29일(월) 18:00시, 관리사무소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2일(수) 18:00시, 관리사무소
9. 사업자 선정방법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에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개별 통보함.
10.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784호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1.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담합 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공사금액의 20%이상)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할 것.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입찰결과 및 선정과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63-561-1866)로 문의 바람.
2016. 2. 18
성산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