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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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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바닥재 및 카내 하부판넬 3면 스텐 몰딩작업 입찰공고
공고번호 문정래미안 제20160223/154719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3-07 18:00:00 조회 76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문정래미안
발주처공고번호 문정래미안 제20160223/15471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현설필 승강기바닥재 및 카내 하부판넬 3면 스텐 몰딩작업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3-07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3-07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3-07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2-29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문정래미안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402-4023-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바닥재 및 카내 하부판넬 3면 스텐 몰딩작업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한 전자입찰 일반경쟁 최저낙찰제)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문정 래미안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문정로 83
 3) 단지규모 : 1,696세대, 31개동, 46개라인 (관리면적 : 255,669.54㎡)                        
2. 공사범위
 1) 제작사 및 기종 : 한국미쓰비시(주), GPS15-C0105-23/23STOP
 2) 공사내용 : 승강기바닥 전용 데코타일 교체 및 카내 하부판넬 3면 스펜 몰딩작업
 3) 공사내역
  ① 승강기 바닥 1매(원판) 총 38대 (이미지 데코타일)
  ② 카내부 하부판넬 3면 몰딩 28대 (SUS 304H/L 1.2T, 100mm, 절단면 면처리 및 접기)
   
3. 현장설명일시 :  2016. 02. 29(월) 14:00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1)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2) 제출서류
  ① 시설물 유지관리업등록(면허)증 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⑤ 바닥재 타일(KS제품) 및 카내부 하부판넬 스텐(KS제품)재질(사양서) 제출
  ⑥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1부
  ⑦ 사업제안서(품질보증서, 시공계획, 시방서)
  ⑧ 공사비산출내역서(바닥재 공사와 카내부 하부판넬 스텐 공사 구분하되 합계금액이 입찰금       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됨)
  ⑨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5)
  * 입찰자의 귀책사유(서류위조,담합등),에 따른 입찰무효 또는 낙찰자기 계약을 포기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함.
   5. 입찰방법 및 투찰일시
    1) 입찰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한 전자 입찰(일반경쟁)
    2) 입찰서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개별방문 및 우편접수가능)
    3) 입찰서류 접수마감: 2016. 03. 07(월)18:00한
    4) 전자입찰 응찰마감: 2016. 03. 07(월)18:00한(http://www.k-apt.go.kr을 통해응찰 하여야함)
6. 낙찰자 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7. 기타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도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하며, 낙찰업체가 파산이      나 영업정지, 시정조치등의 행정 처분시에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음.
 3)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음.
 4) 해당 공사부분을 직접 실측 확인해야 하며, 견적 오류 책임을 전적으로 참가업체에게 있음
 5) 하자보증 기간은 1년(하자보증증권 제출)
 6)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리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문의바람
    ( 전화 : 02-402-4023~4)
   2016. 02. 23  
    문정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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