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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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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메인 쉬브 ,로프 외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번호 우방죽전타운 제20160229/152812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3-10 18:00:00 조회 514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우방죽전타운
첨부파일 201602291551_1.hwp (37KByte)
발주처공고번호 우방죽전타운 제20160229/15281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메인 쉬브 ,로프 외 교체공사 업체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3-14 10:2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3-10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3-10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우방죽전타운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552-738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2291551_1.hwp(3686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 쉬브 ,로프 외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⑴ 단지명 : 우방죽전타운

⑵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60

⑶ 단지규모 : 8개동, 792세대

 

2. 입찰내용

⑴ 승강기 기종 : LG산전(VPL4)

⑵ 공사내역 : 승강기 메인 로프, 쉬브 교체 및 권상기 누유, 드럼측 오일씰교체

(105동 2호기,3호기/ 106동 3호기)

⑶ 공사 범위 상세내역

구분

품 목

사 양

단 위

수 량

비 고

1

메인쉬브

EM-2470 (620*12*6)

EA

3

 

2

메인로프

D12*6본

M

1,260

 

3

오일씰

드럼측

EA

3

 

4

기어오일

메로파 ,220#

L

30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⑴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업체

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⑶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⑷ 최근 2년간 메인 시브, 로프교체 실적이 100대이상인 업체(하도급실적 제외)

⑸ 공고일 현재 승강기 700대이상 관리업체

 

5. 제출서류

⑴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⑵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⑶ 국세 및 지방세 납부필증 사본 각 1부

⑷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

⑸ 법정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1부(산재보험완납증명서 및 가입증명서 각 1부 포함)

⑹ 관리실적증명서 1부(기종, 단지명, 관리대수, 연락처 명기)

⑺ 공사계획서 1부 및 적격심사제 관련 서류(해당업체 제출요) 1부

⑻ 입찰서(부가세별도) 1부

⑼ 세부 견적서 1부(입찰서 총액과 동일)

⑽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의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⑴~⑺항 서류는 당아파트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고, ⑻~⑽항은 당아파트 입찰함에 투찰요망.

 

 

6. 입찰일정

⑴ 서류마감(투찰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10일(목) 18시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⑵ 개찰일시 : 2016년 3월 14일(월) 10시 20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⑶ 업체선정방법: 참가자격과 제출서류등 제 요건을 충족한자로서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 최고 점수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7. 기타사항

⑴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현장실사를 위한 방문은 허용함(사전 유선통보 요망)

⑵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보증기간내 년1회 정기검사시 시브·로프에 관한 시정, 권고사항 발생시 전면 재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⑶ 선정업체는 자재 입고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⑷ 제출서류 누락 및 오기 등 주의를 요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⑸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함.

⑹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 처리됨.

⑺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첨부 : 적격심사제평가표 1부

 

 

 

2016. 2. 29.

 

 

우방죽전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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