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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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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노후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번호 구영2차푸르지오 제20160304/19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3-14 18:00:00 조회 499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구영2차푸르지오
첨부파일 201603043714_1.hwp (32KByte)
발주처공고번호 구영2차푸르지오 제20160304/19104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현설필 승강기 노후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3-15 15: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3-14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3-14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3-09 15: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구영2차푸르지오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2-248-540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3043714_1.hwp(3174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노후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를 선정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단지개요

1)단지명 : 구영2차 푸르지오 아파트

2)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7

3)규 모 : 8개동 662세대

4)제조사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주)

5)기종 및 대수 : 로프식TAC-50G, MRL식TAC-50M (총20대)

2.입찰에 붙이는 사항(보수내용)

1)업그레이드교체 및 노후부품교체(186C를CPUA변경, 로프, 쉬브교체)

2)기타 세부내용 및 공사시방, 유의사항은 현장실사(설명회)방문 시 배부 함

3.공사기간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후 낙찰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4.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5.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6.참가자격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①항의 각 호 어느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업체

2)승안법에의한 관할관청에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600대이상관리업체

3)공고일 현재 자본금2억이상, 거주관할 상시기술인력10인 이상 보유업체

4)현장방문실사(설명회)업체

7.현장설명회 일시장소

1)일 시 : 2016. 3. 09. 15:00

2)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제출서류

1)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3)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4)사업자가 보유한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5)입찰공고일 현재 유지관리실적현황 각1부

6)기술인력 확인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7)입찰서 및 세부내역서 (제출서류와 별도밀봉) ※부가세별도 / 전자입찰 K-APT

※입찰보증금은 가능한 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요함(밀봉)

9.제출서류의 마감시한 : 2016년 3월 14일(월) 18:00까지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0.개찰일시 및 장소 :

1)개찰일시 : 2016년 3 월 15 일 15:30

2)동일가격이 있는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 : 2016. 3. 21 .19:00(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일가격업체 유선상 개별 통보 (추첨 불 참시 기권으로 간주함)

 

11.낙찰자 결정

1)낙찰자 결정은 최저낙찰제로 함.

2)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3)낙찰자가 서류의 미비 및 기타 결격사유 등으로 낙찰이 탈락 또는 취소 된 경우 에는 차 순위업체를 낙찰자로 함.

4)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 될 경우 재 입찰 공고함.

12.입찰보증금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등으로 입찰의 무효가 성립 될 시에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13.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 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4.부정 또는 허위에 의한 낙찰자의 처리

1)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누락 또는 자격미달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2)부정 또는 허위(조작)로 작성된 경우에는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3)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은 일방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으로 손해배상 처리함.

15.기타사항

1)상기 언급되지 않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함.

2)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제출 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는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함.

4)낙찰업체는 계약 후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요함.

5)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2)248-5400)로 문의 바람.

 

2016. 3. 4

 

 

구영2차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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