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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주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공고번호 정자정든마을우성4차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3-18 18:00:00 조회 571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정자정든마을우성4차
첨부파일 201603042652_1.hwp (35KByte)
발주처공고번호 정자정든마을우성4차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전자 승강기 주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3-18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3-18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3-18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정자정든마을우성4차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714-169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3042652_1.hwp(3481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기간 : 2016. 3.18 까지

 

승강기 주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정든마을 우성4차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44

3) 단지규모 : 6개동 270세대

4) 사용검사 승인일자 : 1995년 1월 14일

 

2. 입찰내용

1) 입찰대상 : 3대 (오티스엘리베이터)

가. 402동 : 9인승 1대

나. 406동 : 17인승 1대

다. 407동 : 17인승 1대

2) 공사내용

가. 메인쉬브 (참가업체 직접 실사)

나. 메인로프 (참가업체 직접 실사)

다, 기타 : 오일류, 바베트, 볼트 등

3) 공사기한 : 낙찰 후 30일 이내

 

3. 참가자격

1) 승강기 설치 공사업 및 유지관리 보수업 등록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2) 생산물(영업)배상보험(3억원 이상) 및 산재보험 가입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200대 이상 유지관리 업체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하자보증기간 3년동안, 문제 발생시 1시간 이내 도착 가능한 업체

6) 오티스 정품 혹은 동등 이상의 국내산 순정부품(K.S 인증)을 사용하여야 하며 순정부품

공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7) 로프 교체 후 정위치 안착시까지 텐션장력조정 등 (매월 1회, 총 3회) A/S 가능한 업체

8) 로프 교체 후 층고 측정이 가능한 장비 보유업체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5. 현장설명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없으며, 개별방문하여 직접 확인

 

6. 제출서류

1) 승강기 설치 공사업 및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각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각1부

6) 영업배상 책임보험증서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7)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1부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투찰시 첨부 제출)

8)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

9)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공사 후 장력조정계획서) 각 1부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정

1) 접수기한 : 2016년 3월18일(금) 18:00시 까지

2)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도착 분까지 유효함)

3) 전자입찰 : k-apt

4) 개찰일시 : 2016년 3월18일(금) 18:00시 이후, 관리사무소장 컴퓨터

 

8.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2)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의 “입찰의 무효” 및 공고문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담합, 부정한 행위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체결 미이행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 낙찰은 무효 처리함

5) 낙찰된 업체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20%이상 현금,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을 제출하여야 함

6)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입찰자에게 유선전화 또는 문자로 입찰 무효의 사유를

통보함.

7) 공사 후 발생하는 고철은 낙찰업체의 책임하에 매각 하여야 하며, 매각 예상금액은

입찰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후 견적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8) 낙찰자는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한다

9)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31) 714-1693로 연락바랍니다.

 

 

2016년 3월 4일

 

 

정든마을 우성4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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