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로프 교체공사 입찰 재공고
1. 관련근거
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계림동 두산위브아파트
2)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74
3) 단지규모: 13개동 658세대(6,314.0608㎡), 연면적(121,955.5039㎡)
3. 입찰방법 및 입찰종류
가.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에 부치는 사항
1)공사 범위 : 승강기 티센크루프 비상/장애/승객 로프식 VVVF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호기 : 102동 1호기, 104동2호기, 105동1호기, 107동 1호기, 113동 1호기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시 지적사항(관리사무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항의 각호의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 유지보수업 및 설치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
3) 최근3년간 승강기 5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자본금 3억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최근 3개월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사본 1부.
관리실적 증명서(현장명, 전화번호 명기) 1부.
기술인력 현황 및 장비현황 1부.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및 입찰서(입찰보증금 포함) 별도 밀봉 제출.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첨부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1) 서류제출마감 : 2016년 3월 16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
2) 개찰의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17일(목) 17시 이후,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7. 낙찰자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적격심사제에 의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입주자대표회의 사정에 의해 일시는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
1)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상기 3번에서 7번까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2) 낙찰업체는 개별통보하며, 선정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3) 공사시 사용부품은 KS규격품으로 시공하여야 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계약금액 변경)등과 허위 및 담합사실 등이 발견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5)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62-227-033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3월 11일
계림동 두산위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