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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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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번호 면목신성은하수 제20160317/1453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3-29 18:00:00 조회 64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면목신성은하수
첨부파일 201603172582_1.hwp (24KByte)
발주처공고번호 면목신성은하수 제20160317/14532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3-30 14: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3-29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3-29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3-22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면목신성은하수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432-190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3172582_1.hwp(2355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 현황

가. 단지명 : 면목신성은하수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로 42(면목 2동 1519)

다. 단지규모: 2개동 266세대 19층(관리면적: 26,808.69㎡)

라. 보수내용: 승강기 메인쉬브 및 메인로프 3대 교체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모델 : 티센크루프 DY30A

나. 대상물 : 101동 6~7라인(3호기). 101동 9~10라인(4호기), 102동 1~2라인(5호기)

다. 공사기간 : 2016년 4월 10일 이후 계약업체와 협의

라. 현장설명회 참석하여 현장확인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참고할 것

3.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 첨부 참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과거 3년간 메인쉬브 교체공사 5건 이상 및 메인쉬브 교체 50대 이상 공사 실적 업체

다. 자본금 1억 이상업체로서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부터 최근 3년간 메인쉬브 교체공사 실적증명원(공사규모 및 연락처 명시)

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행정처분유무확인서, 사업제안서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각 1부

아. 입찰서(별지1호서식 하단 구비서류 포함) 별도 밀봉 제출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6.03.22(화).14:00 면목신성은하수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 마감일 : 2016.03.29(화) 18:00(우편도착분 포함)

서류제출 장소 : 면목신성은하수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03.30(수) 14:00, 면목신성은하수아파트 관리사무소

8.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784호)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로 선정

9. 계약관련 및 기타사항

가. 계약보증중권(공사계약금액의 20%)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3억 이상) 사본 1부

다. 순정품 공급 확인서 제출

라.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임

(하자보수 보증기간내 년1회 정기검사에 따른 시정 및 권고사항 발생 시 재 교체를 원칙으로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바. 낙찰자는 아무런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시 업체선정은 무효로 함

사. 국토부고시 제2015-784 선정지침에 의한 무효사유 발생시 무효이유를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432-1903)로 문의바랍니다.

2016년 3월 17일

면목신성은하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첨부파일 201603172582_1.hwp(2355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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