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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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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극동백두 제20160321/094119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6-03-29 18:00:00 조회 482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극동백두
첨부파일 201603210382_1.hwp (41KByte)
발주처공고번호 극동백두 제20160321/09411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3-30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3-29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3-29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3-24 14: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극동백두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391-793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3210382_1.hwp(4096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산본백두극동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39번길 6
 다. 단지규모 : 8개동 472세대 (12개 라인)
 라. 승강기대수: 12대 (승객용 1000kg/15인승)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사내역 : 12대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범위 : 현장설명회시 시방서 배부
3.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제조 및 설치공사업, 유지보수업 면허 소지업체
 다. 당 아파트의 공사시방서 내역에 준한 공사 가능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5. 입찰등록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 중 1호~8호까지 각 1부
 나. 승강기설치공사업, 제조업 및 유지보수업 등록증 1부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별지 제1호 서식]관련 구비서류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회사소개서, 공사제안서 및 공사계획서 각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확인증서 1부
 사. 업체선정결과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자. 입찰서, 상세견적서(공종별 세부내역) 별도 밀봉 제출
     -고철 매입금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에서 상계하고 공사 산출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함
6. 입찰 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16년 3월 24일(목) 14시 0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등록마감일 : 2016년 3월 29일(화) 18시 00분 까지 관리사무소 도착                 
 다. 개찰 및 장소 : 2016년 3월 30일(수) 19시 입주자대표회의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찰)
7. 업체선정 방법
 가.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의 의거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 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유찰할 수 있음.
8.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낙찰 및 계약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고,이에 따른 모든 손해는 해당 회사에서 부담해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9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다. 계약 시 총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 하여야 함.
 라. 현장과 실태파악 미비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수급자가 책임져야 함
 마.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 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담보를 위한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부 하여야 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 관리사무소로(☎ 031-391-7934) 문의 바람   
  
                              2016년  3월   18일

산본백두극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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