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연수대동아파트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72(연수동)
다. 입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라. 계정과목 : 장기수선충당금
2. 입찰내용
가. 입찰명 : 승강기 메인로프,쉬브 교체공사3대 / 승강기안전기술원 정기검사 지적사항
나. 기 종 : OTIS SM1기종 / Si270MMR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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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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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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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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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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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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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A종 / 3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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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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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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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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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W(CHANGSHU),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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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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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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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내용
라. [별표6]평가 배점표에 의한 적격심사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별표6]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세부평가표 -[유첨] 참조)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대 이상 관리하는 업체 / 동일SM1 기종 30대 이상 보수업체
라.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마. 기술보유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바. 실적증명서(단지명, 승강기대수, 동일기종, 관리소전화번호 명기할 것)
사. 공사 완료 후 3년간 무상AS 및 하자 발생 요청 시 즉시 출동 확약서.
아. 입찰서,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5%(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자. 견적서 1부(입찰서와 함께 밀봉제출) **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부가세 별도임)으로 기재하여 별도 밀봉제출
차.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별표6] 공사 및 용역 등
(기업신용평가서,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실적증명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업제안서 등) 순서대로 작성제출
5. 접수 및 선정
가. 접수마감 : 2016년 04월 01일 (금요일) 오후6시(18:00)
나. 접수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단, 우편접수시에는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일시 : 2016년 04월 04일 19시(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1)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48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에 적용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선정업체는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20%) 및 하자보수이행증권(계약금액의10%)을 제출하여야 함.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결정.
라. 업체선정 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 812-3843로 연락바람.
2016년 03월 22일
연수대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