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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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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번호 연수대동 제20160318/124353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4-01 18:00:00 조회 552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연수대동
첨부파일 201603182100_1.zip (20KByte)
발주처공고번호 연수대동 제20160318/12435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 메인로프, 쉬브 교체공사 업체선정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4-04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4-01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4-01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연수대동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2-812-384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3182100_1.hwp(26624byte)
201603182100_2.hwp(1740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메인로프,쉬브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연수대동아파트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72(연수동)

다. 입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라. 계정과목 : 장기수선충당금

2. 입찰내용

가. 입찰명 : 승강기 메인로프,쉬브 교체공사3대 / 승강기안전기술원 정기검사 지적사항

나. 기 종 : OTIS SM1기종 / Si270MMR제어반

품 명

사 양

단 위

수 량

Main Rope

D10,A종 / 3본 10∅

m

594

Sheave

GTW(CHANGSHU),D10*3

EA

2

다. 공사내용

라. [별표6]평가 배점표에 의한 적격심사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별표6]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세부평가표 -[유첨] 참조)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대 이상 관리하는 업체 / 동일SM1 기종 30대 이상 보수업체

라.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마. 기술보유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바. 실적증명서(단지명, 승강기대수, 동일기종, 관리소전화번호 명기할 것)

사. 공사 완료 후 3년간 무상AS 및 하자 발생 요청 시 즉시 출동 확약서.

아. 입찰서,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5%(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자. 견적서 1부(입찰서와 함께 밀봉제출) **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부가세 별도임)으로 기재하여 별도 밀봉제출

차.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별표6] 공사 및 용역 등

(기업신용평가서,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실적증명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업제안서 등) 순서대로 작성제출

5. 접수 및 선정

가. 접수마감 : 2016년 04월 01일 (금요일) 오후6시(18:00)

나. 접수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단, 우편접수시에는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

다. 개찰일시 : 2016년 04월 04일 19시(관리사무소)

라. 선정방법

1)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48호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에 적용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나. 선정업체는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20%) 및 하자보수이행증권(계약금액의10%)을 제출하여야 함.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결정.

라. 업체선정 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 812-3843로 연락바람.

2016년 03월 22일

연수대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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