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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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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브레이크 코아코일 교체공사업체선정
공고번호 장유e편한세상 제20160325/1554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4-05 18:00:00 조회 53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장유e편한세상
첨부파일 201603252911_1.hwp (18KByte)
발주처공고번호 장유e편한세상 제20160325/15541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전자현설필 승강기 브레이크 코아코일 교체공사업체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4-06 1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4-05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4-05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장유e편한세상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314-556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3252911_1.hwp(1740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브레이크 코아코일)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및 계약기간

1)단지명: 장유e-편한세상아파트

2)소재지: 경남 김해시 장유로 334번길 76

3)단지규모 : 8개동 506세대(연면적 : 70,993.728m²)

4)계약기간 : 교체공사후 2년(하자보수기간)

 

2.입찰내용

1)교체부품:브레이크 코아코일

2)E/L기종 및 교체수량:기종(SI-1), 교체수량(14대분)

부 품 명

규 격

수 량

COIL ASY

WLC,CURRENT CTR.

14(EA)

CORE SUB ASY(A)

CURRENT.CTR,BD230-DHL1

14(EA)

CORE SUB ASY(B)

CURRENT.CTR,BD230-DHL1

14(EA)

3)부품항목

4)교체부품은 OTIS(제조사) 순정품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교체 전 검수시 순정품 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3.입찰방법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2)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k-apt)-최저가업체선정

 

4.현장설명회

1)2016년 3월30일 오전11시(관리사무소)

 

5.입찰참가자격

1)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2)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자본금 1억이상

4)최근3년간 승강기 관리대수 8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6.입찰참가 신청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유지보수 등록증 사본 각1부.

2)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3)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유효일자 확인) 각 1부.

4)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1부.

5)공고일 현재 관리실적현황 및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6)입찰서 및 견적서, 입찰보증증권,보증서(전자입찰서로 제출)

 

7.입찰일정

1)입찰마감일시: 2016년 4월 5일(화) 18:00 도착분에 한함(우편 및 직접제출)

2)개찰일시: 2016년 4월 6일(수) 10:00 관리사무소 입찰담당 PC

3)서류제출방법:위 제출서류(1~5)는 입찰마감일시까지 우편 및 직접제출 서류(6)은 입찰마감

일시까지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go.kr)으로 전자입찰제출(부가세 제외)

 

8.낙찰자 선정방법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준용하여 참가업체 서류검토후 최저가격 제시업체 선정

2)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3)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2회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으로 업체를 선정함.

 

9.입찰보증금 등

1)본 입찰에서는 입찰가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 신청 마감 일시까지 현 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2)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에 의거 계약 은 무효로 함.

 

10.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입찰의 무효)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고 업체별 유선통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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