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2차)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동일하이빌1차아파트(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056-15)
2) 단지 규모 : 21개동, 28개 라인, 999세대, 승강기 대수(29)
2. 관련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승강기(8기) 로프, 쉬브 교체 : 107, 111, 112, 113, 115, 116, 119동 2호기, 120동
2) 기타 부품교체 : 가이드슈, 가버너, 베어링, 렌딩도어 헹거 등
3) 입찰종류 :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16. 04. 18. 18시 까지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6. 04. 19. 14시. 당 아파트 관리동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제26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
2) 사업실적은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으로 자본금은 10억원이상.
5. 입찰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2) 제한경쟁입찰로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해당 증빙서류)
3)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4) 서류 제출처 :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은 별도 밀봉하여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계약이행은 100분의 20)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6. 현장설명회 : 2016. 04. 11. 15:00. 당 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
7. 입찰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개별 통보함
8.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9.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78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함.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308-5577)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6. 4. 04
동일하이빌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