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로프 교체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주안한신휴플러스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승학길 104번길 30, (주안동)
3) 단지규모 : 9개동 494세대, 승강기 15인승(1,000㎏)× 2대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공사내역)
1) 공 사 명 : 승강기 (2대분) 쉬브, 로프 교체 공사(시방서 참조)
- 107동 1호기 및 2호기
2) 제조사 및 기종 : Si1-ST15(1000)-CO-090-17/17의 SHEAVE 및 WIRE ROPE 각 1식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등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비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1) 승강기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등록업체
또는 승강기 설치공사업에 등록업체
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외
4)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승강기 SHEAVE(WLC-2555) 및 WIRE ROPE(D12, A종, OTIS전용 MAIN ROP) 공사 실적이 9건 이상 인 업체
5)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 미참가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함에 유의
5. 현장설명회: 2016 년 04 월 12 일 14시 장소: 관리사무소
6. 제출서류(순서대로 배열하여 제출요함): 밀봉하여 제출 요망
1) 입찰서(별지1호 서식의 구비서류 포함) : 아래서 제출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밀봉 제출 요망
2) 승강기 유지관리업 또는 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6) 업무실적 증명서
(입찰마감일까지 최근3년간 SHEAVE(WLC-2555) 및 WIRE ROPE(D12, A종, OTIS전용 MAIN ROP) 교체 공사 완료실적) 각 1부
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 으로서, 유효기간의 것)
8)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9)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및 장비 현황
-기술자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장비현황 제출서류 : 입찰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사업 제안서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1) 서류마감 : 2016년 04월 19 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혹은 관리사무소 방문제출)
2) 개찰일시 : 2016년 04월 21 일 17:00시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단, 개찰일시는 단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8. 낙찰자 결정방법
1) 업체 선정은 적격심사제에 의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나 미제출시는 입찰자격을 배제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3) 현장설명회 에 참석한 업체에 한함.
9. 계약조건
1)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20%
2)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공사금액의1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3)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 업체로서 하도급 금지 (공급 확인서 1부 제출)
4) 하자기간내 6개월 1회 메인 로프 텐션 및 층고 조정 실시 조건
5) 공사완료후 쉬브 및 로프 시험성적서 제출 해야 함.
10.기타 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3) 기타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관련 상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433-4277)에 연락바람.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함.
1)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로 귀속함.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 함.
3) 입찰 무효통보방법: 선정지침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성립이 안 되었거나, 제6조에 따라 입찰이 무효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로 무효 통보한다.
2016년 4월 5일
주안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