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로프·쉬브)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사업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호성주공1.2차 아파트 /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179번지
나. 단지규모 : 관리면적 150,927.2㎡, 23개동 1,911세대 (지상1층~23층)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제조(주)한양공영 로프식VVVF 13인승 41대
순 번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1 | 로프.쉬브 | ∅10*7R | 22 | 대 | 해당호기 |
2 | 웜기어 ASSY | w191 | 4 | 대 | 해당호기 |
3 | 오일 | #220 | 22 | 대 | 해당호기 |
4 | 조속기로프 | ∅8 | 5 | 대 | 해당호기 |
라. 공사 내용 : 승강기 22대의 메인 로프와 메인 쉬브 등 교체(208동-218동11개동 22대)마.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되는 조건이며,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등의 경우에는 재시공 및
재검사 비용과 이에 관련한 비용은 공사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WWW. K-apt.go.kr) 최저가낙찰제
3.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중 1~8호 서류 일체
다. 공사시방서(설치할 부품 시험성적서 포함) 및 작업계획서(도면 및 제품명 필히 기재) 각 1부
라. 설치제조사 기술지원협약서 및 순정부품지원 확인서 각 1부
마.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증명서(현장명, 연락처 기재) 1부
바.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사. 견적서(자재비,인건비등) 및 입찰서(부가세별도) 각 1부 (밀봉제출), 입찰보증금
아. 입찰서
※. 위의 가~아 항: 관리사무소 제출, 사~아: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등록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유지관리, 제조, 설치 면허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및 직영 공사 가능 업체(하도급 금지)
5. 현장 설명회 : 2016년 4월 11일(월) 09:30분: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 서류접수 및 개찰
가. 서류접수 : 2016년 4월 18일(월) 18:00 까지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 2016년 4월 18일(월) 18:00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명시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마. 입찰참가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바.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사.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공사금액의1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납부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낙찰금액의 2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바.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지체보상금으로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 아파트에 보상하여 본 공사금액에서 공제하고 지불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63-242-4056)로 문의 바람.
2016. 04. 05 호성주공1.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