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MAIN ROPE 교체 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방화3차 우림필유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4길 118 (방화2동 546-1)
3) 단지규모 : 187세대 3개동, 12층 ~ 15층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제작회사명 : 동양 티센크루프, 기종 : DY30A , 적재중량 : 15인승 1000KG
MAIN ROPE (12mm 5본) 철거 및 교체공사
2) 승강기 규격
- 1호기 규격 : ∅ 12*50*5 250M (12층) - 2호기 규격 : ∅ 12*55*5 275M (14층)
- 3호기 규격 : ∅ 12*60*5 300M (15층) - 4호기 규격 : ∅ 12*55*5 275M (13층)
- 6호기 규격 : ∅ 12*55*5 275M (12층)
3)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나 현장 실사 가능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인 법인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 대인 대물 5억 이상 가입업체
3) 공고일 기준 동일 공사 실적 10개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제출서류 일체)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4)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6)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 사실유무확인서 1부. (관할 관청 발행)
8)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9) 공사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10) 공고일 현재 보수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 허위 시 계약 무효.
11) 업체선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12)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및 견적서(VAT별도
세부산출내역서 포함)등 각1부 별도 밀봉제출.
6. 입찰서류 접수 및 개찰
1) 접수마감 : 2016년 4월 15일(금) 18:00시까지 (우편접수시 등록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6년 4월 16일(토) 2016년 4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시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5조 별표3에 의거 계약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2) 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찰조건 등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비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4)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5) 입찰유의서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되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업체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 함.
6) 공사 시 사용 부품은 KS규격품으로 시공하여야 함.
7)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 02) 2665-0337)로 문의 바람. 끝.
2016년 4월 5일
방화3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