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쉬브, 로프) 교체공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구리동방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24번지
3) 단지 규모 : 2개동, 307세대, 승강기 8대
2.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승강기 부품 교체 : Main Sheave TM 40E 1개 / Main Rope 480M
-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 CV 80
2) 현장 설명회 : 없음 (실사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3) 공사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4) 입찰 방식 : 직접입찰
5) 낙찰자 선정 방식 : 제한 경쟁에 의한 적격심사제
6)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16. 04. 17. 18시
7) 개찰 일시 : 2016. 04. 21. 18시 30분 (예정)
8)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제26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제한 내용
가. 사업실적 : Main Sheave 및 Main Rope 교체공사 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나. 자 본 금 : 자본금 3억원 이상
5. 입찰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2)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3)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4) 직영 공사(하도급 제외)하겠다는 각서 1부
5) 공사 계획서 1부
6) 공사원가 계산서 1부
- 공사원가 계산서상 재료비, 인건비 등의 기준 단가 (물가정보지 등 참조)와
그 근거자료 제출
8) 서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별도 밀봉 제출
9)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6. 04. 17. 18시 까지
6. 입찰보증금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7.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8.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1)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납부기한 :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3년
- 보증기간내 연 1회 정기검사시 시브/로프에 관한 시정, 권고사항 발생시
전면 재교체를 원칙으로 함
2) 하자보수보증금
가.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0.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 – 78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53-7679)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6.04.07.
구리동방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