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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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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 (쉬브, 로프) 교체공사업차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교문동방 제20160407/144539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4-17 18:00:00 조회 525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교문동방
첨부파일 201604071840_1.zip (62KByte)
발주처공고번호 교문동방 제20160407/14453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부품 (쉬브, 로프) 교체공사업차 선정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4-21 18: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4-17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4-17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교문동방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553-767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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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 (쉬브, 로프) 교체공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구리동방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24번지

3) 단지 규모 : 2개동, 307세대, 승강기 8대

 

2. 관련근거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승강기 부품 교체 : Main Sheave TM 40E 1개 / Main Rope 480M

- 승강기 기종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 CV 80

2) 현장 설명회 : 없음 (실사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3) 공사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4) 입찰 방식 : 직접입찰

5) 낙찰자 선정 방식 : 제한 경쟁에 의한 적격심사제

6)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16. 04. 17. 18시

7) 개찰 일시 : 2016. 04. 21. 18시 30분 (예정)

8)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4. 입찰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제26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제한 내용

가. 사업실적 : Main Sheave 및 Main Rope 교체공사 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나. 자 본 금 : 자본금 3억원 이상

 

5. 입찰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제27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2)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3)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4) 직영 공사(하도급 제외)하겠다는 각서 1부

5) 공사 계획서 1부

6) 공사원가 계산서 1부

- 공사원가 계산서상 재료비, 인건비 등의 기준 단가 (물가정보지 등 참조)와

그 근거자료 제출

8) 서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별도 밀봉 제출

9) 제출서류 마감시한 : 2016. 04. 17. 18시 까지

 

6. 입찰보증금

1)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7.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8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이메일 등)

 

8.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1)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3)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납부기한 :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3년

- 보증기간내 연 1회 정기검사시 시브/로프에 관한 시정, 권고사항 발생시

전면 재교체를 원칙으로 함

 

2) 하자보수보증금

가.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0. 기타사항

1)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15 – 78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53-7679)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6.04.07.

 

구리동방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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