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강남마을 계룡리슈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54 (구갈동 604번지)
다. 공사규모 :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공사
1) 기종 : 오티스 시그마
2) 공사범위 : 메인 쉬브(TKL-D 12*5본)4대 , 메인 로프 12파이 4대 , 바빗납 4대
하자기간(3)년 메인 로프 텐션 조정 및 층고 측정 년 4회
3) 해당 호기 : 703동2호기(B1~20F),704동2호기(B1~18F), 705동(B1~21F),706동1호기(B1~22F)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대수 1,000대 이상 관리업체
4. 제출서류(적격심사에 따른 서류 제출)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서류제출)각호 서류일체.
- 승강기유지보수업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실적증명원(상호,대수,전화번호기재),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4대보험가입증명)
나. 영업배상책임보험(5억이상)증서 1부.
다. 신용등급평가서(입찰용)
라. 행정처분확인서(최근 1년간)
마.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가액의 5%)을 첨부한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부(밀봉제출)
5. 입찰일정 및 장소
가.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 바람.(현장 확인 시 관리소 방문 요)
나. 현장 확인 마감일시 : 2016. 4.18일 15시까지 : 관리사무소
다. 서류제출 및 마감일시 : 2016. 4.18일 18시까지 제출서류 가~마 : 관리사무소
라. 개찰 및 낙찰통보 : 2016. 4.19일 18시 이후 관리사무소, 개별통보 예정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생될 경우 무효 처리함.
나. 입찰에 참여업체는 제반 계약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다. 승강기유지관리 순정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라. 본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금지하며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함(공사인원 전원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조건)
마. 산출 근거 및 입찰서 작성 제출시 하자기간 내 로프 텐션 층고 측정 비용 기재 및 폐자재를 금전 으로 환산하여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바. 위급 및 유사시 30분내로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75-1017)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6년 4월 8일
강남마을 계룡리슈빌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