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브레이크 및 노후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가.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버들치마을 성복자이1차아파트
2) 소 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164번길 20
3) 단지규모 :12개동 719세대(19개라인)
나. 승강기현황:
1) 제조회사: 티센쿠르프
2) 형식. 기종:
-형식: 로프식 VVVF
-기종: THY 50M(19대) , THY 50G(1대)
2. 입찰내용:
가. 공사내용:
품 목 | 단 위 | 수 량 | 사 양 | 비 고 |
Rope Gripper (로프 브레이크) | ST | 2 | #620 12*6 1.75m/s | 107-1 102-1 |
Brake Controller | EA | 1 | SYO50 | |
PWB-I0C | UT | 1 | TAC-50 3B | 105-1 |
Limit S/W | EA | 1 | A Type | |
Governor Rope | M | 140 | 8 DIA | |
Emer. Battery | EA | 1 | 12V-7AH | 110-2 |
MRL Battery | EA | 1 | 12V-1.2AH | 옥외 |
PWB-TLHPI | EA | 1 | Handi Capped Hall Call | 103-1 |
나.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조건
2.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현장 답사 방문은 가능하며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가능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전자입찰 - 일반경쟁 – 최저낙찰제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서류
1) 입찰서(부가세별도) 및 입찰서의 구비서류 - 각1부
2) 승강기 보수 관련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6)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2호 영업정지처분확인서 (최근1년간)
-승강기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나. 서류제출방법
1) 제출마감 : 2016년 5월 3일 오후6시까지
2) 제출방법 : 제출서류 중 1)번은 마감시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에 전자입찰방식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2)~6)번은 마감시간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제출.
5. 개찰의 일시. 장소
가. 개찰일시 : 2016년 5월 3일 17시부터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7.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8.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진행.
나. 본 입찰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의 전자입찰을 실시하므로 입찰에
참 가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필히 참고바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889-1152,3).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나. 낙찰된 업체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발견 시 계약 무효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계약대상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된다.
마.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6년 4월 22일
버들치마을 성복자이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