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 |||
|---|---|---|---|
| 공고번호 | 목동12단지아파트 제20080910/11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2008-09-24 17:00:00 | 조회 | 354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전국 | |
| 공사 |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 발주기관 | 신정동 목동12단지아파트 |
|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 선정공고 1.단지소재지 및 명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6번지 목동12단지 아파트 2.공사개요 : 현 승강기(24대)를 철거하고 전체 교체 공사 3.참가자격 : 승강기 제작 설치 업체 4.현장 설명회 1)일시 : 2008년 9월 18일(수) 오후 2시 2)장소 : 당 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 3)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서류접수 받음. 5.제출서류 1)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2)법인인감증명서 3)사용인감계 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5)회사 설명서 6)시방서 7)밀봉견적서(세부내역 명시할 것) 8)입찰보증보험증권 10% (지명설명회 참석 개별통보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출받음) 6.서류접수마감 1)일시 : 2008년 9월 24일(수) 오후 5시 2)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649-6061) 7.입찰진행방법 : 서류접수한 업체중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선별한 업체에 개별통보하여 지명설명회를 갖은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선 협상업체를 선정하기로 함. 8.낙찰자 결정 : 우선 협상업체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협상이 원만할 시 낙찰업체로 결정함. 9.기타 1)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낙찰 결정된 업체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30%,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2년)10%를 제출해야함. 4)낙찰결정 통보 후 5일이내 계약을 하여야 함. 2008. 09. 10 목동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