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 로프 및 조속기 등 교체공사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동탄시범 월드반도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189 (반송동80번지)
다. 단지규모 : 18개동 1,473세대 19층 ~ 32층 승강기(17인승34대,13인승1대)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 쉬브 ․ 로프 및 조속기 등 교체공사 (17인승:10대)
나. 교체기종 : 현대엘리베이터 FIVF-4 120m/min 9대, STVF-5 105m/min 1대
다. 교체내역 : (1) 메인 쉬브 TM750(D720mm, 7R) 9대/ TM600(D760mm, 6R) 1대
(2) 메인 로프 12-8(S)-19(E), 6908m
(3) 가바나 DG-100/ SPD120 1대 /가바나 인장장치 CC287/18K 1대
(4) 보조쉬브 D12.0*7R 1대
(5) 카 도어 연동로프 OP-100 1개
4. 입찰방식 및 낙찰선정 방식 : 제한경쟁(적격심사)/ 직접입찰
5. 현장 설명회 : 2016. 5. 4(수) 11:00 관리사무소
6.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장소/ 방법 : 2016. 05. 09. 18: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가능 (마감시간이내 도착분에 한함)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16. 05. 10 (화). 20:00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8.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메인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개단지(승강기10대이상/단지)이상 실적업체
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법인체로서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라. KS제품(로프) 사용 및 시험성적서(쉬브) 제출 가능업체
(공사자재 입고 시 KS제품 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필히 제출)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9. 입찰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증권 1부
마.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신용평가서, 행정처분 확인서, 기술인력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장비보유현황, 사업제안서, 실적증명서(단지명, 설치대수, 연락처)
바. 입찰서 밀봉 별도제출(부가가치세 별도). 입찰 보증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증권)
9. 입찰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다. 계약 후 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공사금액의 20%) 제출
라. 하자보수담보기간 3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공사금액의 10%) 제출
마.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784호)」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음
바.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613-3161)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6. 04. 27
동탄시범 월드반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