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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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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로프.쉬브)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동아 제20160426/145002호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5-09 18:00:00 조회 457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호성동 동아
첨부파일 201604262325_1.hwp (46KByte)
발주처공고번호 동아 제20160426/14500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현설필 승강기 부품(로프.쉬브)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5-09 18: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5-09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5-09 18:00:00 장소
현장설명 2016-05-04 13: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호성동 동아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3-242-019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4262325_1.hwp(4608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로프·쉬브)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1. 사업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동아아파트(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16)

나. 단지규모 : 6개동 684세대(관리면적 70,310.24㎡)

지상1층~15층 2동, 지상1층~19층 2동, 지상1층~15,20층 2동

다.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OTIS로프식 NETIS 16대(제어반교체됨)

라. 공사 내용 및 대수 : 1) 메인로프와 메인쉬브 교체 및 권상기오일 교체

2) 15층 4대, 19층 1대, 20층4대

마.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되는 조건이며,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등의 경우에는 재시공 및 재검 사 비용과 이에 관련한 비용은 공사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평가배점표-첨부자료참조)

3.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7조의 서류 일체

나. 공사시방서(설치할 부품 시험성적서 포함)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다. 시험성적서 1부

라. 최근 3년간 공사 실적증명서(현장명, 연락처 기재) 1부

마.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증빙 제출서류 일체

사. 견적서(산출내역서 포함) 및 입찰서(부가세 별도) 각 1부 (밀봉 제출)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밀봉 제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유지관리 업체

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현장설명, 서류접수 및 개찰

가. 현장설명회 : 2016년 5월 4일(수) 13:00

가. 서류접수 : 2016년 5월 9일(월) 18:00 까지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 2016년 5월 9일(월) 18:30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78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명시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나 담합 및 하도급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됨(입찰 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은 당 아파트 귀속됨)

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마. 입찰참가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바.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무 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사.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공사금액의1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 부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낙찰금액의 2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함.

자.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에는 지체보상금으로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 아파트에 보상하여 본 공사금액에서 공제하고 지불할 수 있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63-242-0190)로 문의 바람.

 

2016. 4. 26.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604262325_1.hwp(4608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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