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로프 교체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천상극동아파트
나.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동길 50
다. 준공일자 : 1998. 12. 31.
라. 단지규모 : 3개동 394세대
2. 승강기 현황
가. 제조회사 : 동양 엘리베이터
나. 기종 : CV85A
3. 공사내역 (23층1대. 20층6대)
가. 메인로프 교체
나. 메인쉬브(동양 정품) 교체
4.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전자입찰방식( www.k-apt.go.kr )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제26조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업체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라. 고장 등 긴급 상황시 현장 대응 A/S 가능한 업체
마. 공고일 기준 관리대수 500대 이상 관리업체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이상 업체
사.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의한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아.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가능업체(순정부품 확인서 제출)
자. 공사완료 후 (3. 6. 9. 12개월) 메인로프 텐션 조정 가능한 업체
차. 현장설명회는 당 아파트 방문하여 입찰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함
카. 제반사항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해당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제 출 서 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7조(제출서류)중 1호에서 7호까지 서류일체
나. 견적서,입찰서(VAT별도, 밀봉제출) 각각1부
다. 제조사 순정품 부품공급 확인서 1부
라.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
7. 서류접수마감
가. 서류접수 마감일시 : 2016년 05월 9일(월) 18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사업자선정 ; 2016년 5월 19일 18시(당 아파트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라. 입찰서는 일반서류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요함
8. 보증금 등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은 계약금액의 10%(준공후)를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함.
9.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위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현장설명회는 임의 방문 하여 점검 숙지하시기 바람.
라. 입찰참가 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마. 낙찰결과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후 낙찰업체에 개별통보 함.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2-212-8846)로 문의 바람.
2016 년 04 월 29 일
천상극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