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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송파위례 A2-1BL 아파트 전기공사 5공구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고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물품 1601017-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입찰마감 2016-05-17 15:00:00 조회 545
기초금액 3,426,522,000 원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첨부파일 201605100692_1.xlsx (180KByte)
발주처공고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물품 1601017-00 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제한경쟁
건명 전자 송파위례 A2-1BL 아파트 전기공사 5공구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구분 [승강기설치] [전기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하역기계.장비승강기콘베이어]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6-05-17 15:1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6-05-17 15: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6-05-17 15: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3,426,522,000 원 추정가격 3,178,591,818 원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수요기관
담당자 본문참조 담당자
전화번호 02-2017-444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2% ~ 2% 투찰하한율 87.995%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605100692_1.xlsx(183531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첨부파일은 필히 당사(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가 함께하는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내용

건 명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송파위례 A2-1BL 아파트 전기공사(5공구) 승강기 제작 및 설치

2016.05.10

10:00

2015.05.17

15:00

2015.05.17

15:10

3,178,591,818

317,859,182

설계금액 : 3,496,451,000원

※ 본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전에 자세한 물량, 구격 및 납품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LH 위례사업본부 주택사업부(031-786-6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실적 및 중소기업자 제한)

 

3.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① 다음 각 항(㉠,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상기 ②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③호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를 직접생산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 조세포탈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해당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승강기 제조에 필요한 공장등록(공장의 업종 및 분류번호 : 승강기제조업 29162)을 한 업체

 

③「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5조, 제11조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한자

 

④「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1]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업종코드0028)”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자

 

⑤「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 본 공사 과업범위 중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예외) 제1호(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 분리발주하지 않고 본 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함.

 

⑥「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승객용엘리베이터]를 발급받은 자(개찰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

 

⑦ 실적제한 기준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추정가격 1배 이상의 엘리베이터(속도 105m/min이상 승객용에 한함)를 제조 및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합니다.

 

* 사유 :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주택 시공경험이 미미한 관계로 승객용 승강기 제작·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가를 유도하여 설치 품질 및 입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동법 제25조 2항 ⑤호에 의거하여 실적으로 중복제한 가능

 

5. 공동계약

○ 불허

 

6. 제작·설치 사항

 

①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05.29 까지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 다음날부터 3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최종 계약금액의 5%입니다.

 

③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기준은 LH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및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사세부 내용 : 구매요청서, 시방서 등 참조

 

④ 납기일과 수량 등은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이후 전기공사업체와 소요시기 및 납품일정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 하여야 합니다.

 

⑤ 각 승강기 제어반에는 제어신호전송장치(DDC)를 설치하여, 중앙감시반에서 승강기의 운행상태, 고장·경보감시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감시반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감시제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감시카메라는 상시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방재실 CCTV 모니터에서 정상적으로 감시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인터폰은 인터폰 주장치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⑧ 승강기 납기일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⑨ 공사 착공일 부터 건축 준공일 까지 승강기 설치공사 전․후에 사용한 전기료, 자체검사․각종 점검 및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등은 설계금액(유지보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⑩ 건축공사 준공일로부터 단지별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 4개월까지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으로서 운행관리자를 선임하여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⑪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 시 반드시 선임하여 상주를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전담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⑫ 승강기, 중앙감시반, CCTV 등과 프로토콜 일치 등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⑬ 중앙감시반(CRT)

- 승강기 및 전력시설물과 연계한 종합성능시험, 승강기 제어반과 연동, 경보 감시항목에 대한 통신프로토콜 및 운영체계 구축,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 및 하자처리를 위하여 승강기 제작업체에서 일괄 납품토록 합니다.

 

⑭ 공사감독자 판단에 의하여 제작과정 중 생산과정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⑮ 계약체결 후 자재 제작하기 전, 제작도면, 제품자료(품질인증서류 포함) 및 구조검토서와 함께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⑯ 준공검사 및 관리소 인수인계 관련하여 입회요구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①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보증금의 5/1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우리공사「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증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입니다.

 

8. 입찰서 등 제출방법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② 이 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 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 대표업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④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시 등록한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매뉴 “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⑤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①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102% 범위내에서 작성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98% 수준)

 

②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공개합니다.

 

10.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조달계약부 입찰담당자 PC

 

11.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18호, 2016.03. 14) 제4조 제1항 제2호(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별표1],[별표1-1],[별표1-2],[별표1-3],[별표2-1])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②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995%)미만 입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실적관련

㉠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물품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이라한다)에 납품한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는 해당업체 우편함으로 개별통보(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심사대상자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③항의 통보방법으로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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